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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2024 임현의 주제별 교정학 핵심요약집(형사정책 포함)
소비자가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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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임현
출판사 에듀에프엠
발행일 2023-11-03
페이지 288
ISBN 9791161701769
배송비 2,800원 (3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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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작년 출간 이후 개정된 법령과 최근 기출의 경향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2024년 대비 주제별 교정학 핵심요약집을 내게 되었다. 기존보다 좀 더 내용을 보완하여 주제의 수가 기존의 370개에서 375개로 늘었다.


시험공부는 기본이론서를 충실히 학습하고 문제집을 이용하여 객관식 시험의 스킬을 키우는 것이 기본이다. 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잘 정리가 되지 않는 수험생이나 시간이 촉박하여 기본이론서를 모두 볼 시간적 여유가 없는 수험생에게는 요약집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본서는 그 동안 출제되었던 교정학의 모든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최근에 개정된 교정관계법령을 반영하되, 최종정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엽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핵심 위주로 교정학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교정학에서 여러 차례 출제되어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내용과 아직은 출제되지 않았지만 향후 출제 가능한 내용을 375개의 주제별로 정리하였고, 해당 주제에 필요한 핵심내용을 모두 담았다.


이 책의 특징 중의 하나는 최종 정리용 교재의 특성상 학습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각의 내용에 필요한 두문자 암기사항을 달아 구성인 점이다. 시험에서는 단순 나열식의 내용을 문제화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에 두문자 암기사항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실전 시험에서 짧은 시간 내에 정답을 찾는 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교재는 그동안 꾸준히 기본서와 문제집 등을 학습한 수험생들을 위한 막판 정리용 교재이다. 요약집의 특성상 교정학의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는 점에서 이 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고, 교정학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을 짧은 시간 안에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용도로 활용하기를 바란다.


교정학은 법령의 출제비중이 매우 높은데, 법령은 한 해에도 여러 차례 개정되는등 수험과정에서 개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본서가 출간된 이후에 개정된 내용은 다음(daum) 카페 바른교정학세상(http://cafe.daum.net/correctionworld/)에 자료를 올릴 예정이니, 평소 관심을 두고 카페를 방문하여 개정법령을 꼭 확인하기를 바란다.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저자에게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용한 대표님과 유혜종 이사님 이하 에듀에프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3년 10월 임현


목 차

PART 01 교정학 서론 
CHAPTER 01 교정학 서론 
001 교정의 개념 및 범위 16 
002 교정의 이념 16 
003 행형(行刑)과 교정(矯正) 17 
004 교정학의 특징 17 
005 교정학의 전개과정 17 
006 교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18 
007 우리나라 교정시설 명칭의 변천 18 
008 고대 및 삼국시대의 형벌제도 19 
009 고려시대의 형벌제도 20 
010 조선시대의 형벌제도 20 
011 1894년 갑오개혁 22 
012 일제시대의 형벌제도 22 
013 미군정시대의 형벌제도 22 
014 선시제도(Good Time System) 23 015 교정시설의 발전 23 
016 교정시설의 건축구조 24 
017 우리나라의 교정조직 및 교정시설 25 
018 존 하워드(John Howard)의 감옥개량운동 25 
019 구금제도 26 
020 수형자 선거권 제한 위헌 ․ 헌법불합치 결정(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28 
021 수용자의 권리주체성 28 
022 서덜랜드와 크레세이(Sutherland & Cressey) 의 수형자 부문화의 유형 30 
023 슈랙(Schrag)의 수형자 역할유형 30 
024 교도소화(prisonization) 31 
025 과밀수용(過密收容) 31 
026 집합적 무능력화와 선별적 무능력화 33 
027 범죄인 처우모델 33 
028 범죄인 처우의 기본원칙 35 
029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와 비형벌화 (Depenalization) 36 
030 다이버전(Diversion, 전환) 37 
031 수형자 자치제도(Inmate Self-Government System) 38 
032 회복적 사법 39 
 
CHAPTER 02 시설 내 처우 
033 형집행법의 목적 40 
034 수용자와 수형자 40 
035 형집행법의 적용범위 40 
036 차별금지 41 
037 교정시설의 규모 41 
038 교정시설 설치 ․ 운영의 민간위탁 41 
039 순회점검 42 
040 시찰과 참관 42 
041 교도관의 직무 42 
042 범죄횟수 44 
043 수용의 요건 45 
044 신입자 수용 시의 조치 45 
045 간이입소절차 46 
046 신입자 거실과 석방예정자 거실 47 
047 수용자의 거실지정 시 고려사항과 작업부과 시 고려사항 47 
048 신입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에 대한 고지사항 47 
049 수용의 거절 48 
050 형집행법상 구분수용의 원칙 48 
051 구분수용의 예외 49 
052 분리수용 49 
053 독거수용의 원칙 및 독거수용의 구분 50 
054 독거수용의 예외(혼거수용) 50 
055 수용자의 이송 51 
056 수용자의 가족에게 알려야 할 사항 51 
057 수형자 등 호송 규정 51 
058 국제수형자이송법 53 
059 수용자에 대한 음식물의 지급 54 
060 물품의 자비구매 55 
061 휴대금품의 보관 56 
062 보관할 수 없는 휴대품 56 
063 전달금품 57 
064 음식물의 전달 및 음식물 외의 물품의 전달 57 
065 유류금품의 처리 58 
066 교정시설의 청결 58 
067 실외운동 59 
068 건강검진 횟수 60 
069 감염병에 관한 조치 60 
070 부상자 등 치료 61 
071 외부 의료시설 진료 61 
072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 62 
073 접견제한, 청취 ․ 기록 ․ 녹음 ․ 녹화 및 접견중지 사유 62 
074 접견 횟수 63 
075 접견 장소 64 
076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의 접견 65 
077 접견 방법 65 
078 편지수수의 원칙 65 
079 편지수수의 제한 사유 66 
080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경우 66 
081 편지 검열사유 66 
082 편지의 발신 ․ 수신 금지사유 67 
083 전화통화 불허가 사유 67 
084 전화통화 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 67 
085 전화통화 중지사유 68 
086 전화통화의 허용 횟수 68 
087 현행법상 종교활동의 내용 및 제한 69 
088 신문 등의 구독 69 
089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 70 
090 집필 70 
091 형집행법상 특별한 보호의 대상 71 
092 여성수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 71 
093 여성수용자에 대한 처우와 여성교도관 72 
094 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72 
095 유아의 양육 73 
096 노인수용자의 처우 73 
097 장애인수용자의 처우 75 
098 외국인수용자의 처우 76 
099 소년수용자의 처우 77 
100 누진제도의 유형 78 
101 수형자 수용 ․ 처우의 원칙 및 처우의 개시 79 
102 개별처우계획의 수립 ․ 변경 79 
103 경비등급별 교정시설 80 
104 현행법령상 중간처우 81 
105 전담교정시설 수용대상 81 
106 분류심사의 원칙, 제외대상 및 유예 82 
107 분류심사 사항 82 
108 분류심사의 종류 83 
109 정기재심사 83 
110 부정기재심사사유 83 
111 분류전담시설 84 
112 분류처우위원회 84 
113 주요 위원회의 설치, 구성인원, 위원장 85 
114 처우등급의 구분 85 
115 기본수용급의 분류 85 
116 경비처우급 86 
117 경비처우급에 따른 작업부과기준 86 
118 개별처우급의 분류 86 
119 소득점수 87 
120 처우등급별 수용 및 물품지급 88 
121 처우등급별 처우 88 
122 봉사원 선정 89 
123 자치생활 89 
124 가족 만남의 날 및 가족 만남의 집 90 
125 경기 또는 오락회 개최 90 
126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2조의 사회적 처우 91 
127 작업 ․ 교육 등의 지도보조 91 
128 개인작업 92 
129 외부 직업훈련 92 
130 현행법상 교육의 실시 93 
131 교육 취소, 일시중지 93 
132 교육대상자의 이송 및 작업 94 
133 현행법상 교육과정 94 
134 교화프로그램의 종류 95 
135 형집행법상 작업의 부과 95 
136 작업의 종류 및 특징 96 
137 작업의 종류의 결정, 고지 및 작업실적의 확인 97 
138 교육 ․ 교화프로그램과 작업의 의무 및 신청에 따른 구분 및 신청 작업의 취소 97 
139 작업시간, 휴일의 작업 및 작업의 면제 98 
140 작업수입, 작업장려금, 위로금 ․ 조위금 98 
141 외부통근작업대상자 및 개방지역작업 대상자의 선정요건 99 
142 집중근로에 따른 처우 99 
143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중 중요사항 100 
144 직업훈련 101 
145 취업지원협의회 102 
146 귀휴의 의의, 성격 및 연혁 103 
147 일반귀휴의 요건 및 기간 103 
148 특별귀휴의 요건 및 기간 104 
149 귀휴허가절차 105 
150 귀휴심사위원회 106 
151 현행법상 미결수용자의 처우 106 
152 미결수용자 관련 중요판례 108 
153 현행법상 사형확정자의 처우 111 
154 비례의 원칙(계호권 행사의 정당성의 근거) 112 
155 금지물품 113 
156 검사 113 
157 현행법상 교정장비의 종류 114 
158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115 
159 보호실과 진정실 수용 116 
160 보호장비의 종류 116 
161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 117 
162 보호장비의 사용절차 117 
163 보호의자, 보호침대, 보호복, 하체승 사용의 특별규정 119 
164 보호장비 사용관련 중요판례 119 
165 강제력의 행사(보안장비의 사용) 요건 122 
166 보안장비의 종류 및 종류별 사용요건 123 
167 강제력의 행사방법 123 
168 무기 사용요건 124 
169 무기의 종류 및 종류별 사용요건 124 
170 무기 사용절차 125 
171 재난 시의 조치 125 
172 엄중관리대상자 지정 및 해제절차 126 
173 엄중관리대상자 지정대상 126 
174 엄중관리대상자의 관리 127 
175 현행법상 수용자의 규율 129 
176 포상기준 129 
177 징벌대상 행위 130 
178 규율위반행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판례] 130 
179 징벌대상자의 조사 131 
180 징벌대상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소장이 할 수 있는 조치 132 
181 징벌의 종류 132 
182 징벌부과의 원칙 133 
183 징벌의 집행 134 
184 징벌의 집행순서 및 방법 135 
185 징벌집행의 정지 ․ 면제 및 유예 135 
186 징벌의 실효 136 
187 징벌위원회 137 
188 징벌관련 중요판례 138 
189 사법적 구제수단과 비사법적 구제수단 140 
190 각종 권리구제의 청구대상 140 
191 소장 면담 141 
192 청원 141 
193 정보공개청구 142 
194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시설의 방문조사와 진정에 의한 조사 143 
195 가석방의 요건 144 
196 가석방 절차의 진행과정 144 
197 가석방기간 및 보호관찰 145 
198 가석방심사위원회 145 
199 현행법상 석방시기 146 
200 사망 시의 조치 146 
201 교정자문위원회와 교정위원 147 
202 형집행법상 벌칙(형사벌칙) 148 
203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148 
204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만델라 규칙) 중 중요사항 151 
 
CHAPTER 03 사회적 처우와 사회 내 처우 
205 사회적 처우와 사회 내 처우의 개념 및 종류 154 
206 외부통근제의 유형 및 장단점 154 
207 주말구금제도 155 
208 중간처우제도 155 
209 사회 내 처우의 장 ․ 단점 156 
210 지역사회교정 157 
211 중간처벌 157 
212 보호관찰의 수정형태 158 
213 전자감시제도 158 
 
PART 02 형사정책 
CHAPTER 01 형사정책 서론 
214 형사정책의 의의 162 
215 범죄개념의 구분 163 
216 범죄인 분류 164 
217 형사정책학의 연구방법 165 
218 암수범죄 166 
219 여성범죄의 원인에 대한 견해 167 
220 경제와 범죄 167 
221 엑스너(Exner)의 전쟁의 진행단계와 범죄 168 
222 화이트칼라 범죄 168 
 
CHAPTER 02 범죄원인론 
223 범죄원인론의 체계 170 
224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170 
225 고전주의 범죄학의 특징 171 
226 베카리아(Cesare Beccaria) 171 
227 벤담(Jeremy Bentham) 172 
228 롬브로조(Lombroso) 172 
229 페리(Ferri) 173 
230 가로팔로(Garofalo) 173 
231 크레취머(E. Kretschmer)의 체형이론 174 
232 유전과 범죄 174 
233 프로이트(Freud)의 정신분석학 175 
234 인성검사 방법 176 
235 슈나이더(Schneider)의 정신병질 10분법 177 
236 사이코패스와 범죄 178 
237 프랑스학파와 벨기에학파(초기 범죄사회학적 실증주의) 178 
238 리스트(Liszt) 179 
239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 (분화적 접촉이론) 180 
240 글래저(Glaser)의 차별적 동일시이론 181 
241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차별적 강화이론 및 에이커스의 사회학습이론 181 
242 애그뉴(Agnew)의 일반긴장이론 182 
243 디니츠와 레크레스의 자아관념이론과 레크레스의 봉쇄이론 182 
244 나이(Nye)의 범죄예방대책으로서의 통제의 유형 183 
245 브라이어와 필리아빈(Briar & Piliavin)의 동조성 전념이론 183 
246 마차와 사이크스(Matza & Sykes)의 표류이론 및 중화기술이론 183 
247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연대)이론 184 
248 범죄억제 모델 185 
249 범죄경제학과 합리적 선택이론 185 
250 낙인이론(Labeling Theory) 185 
251 사회해체이론 187 
252 쇼와 멕케이(Show & Mackay)의 문화전달이론 188 
253 밀러(Miller)의 하층계급문화이론과 코헨(Cohen) 의 비행하위문화이론의 차이점 189 
254 밀러(Miller)의 하층계급의 집중적 관심사 (= 관심의 초점, focal concerns) 189 
255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Anomie Theory) (= 사회문화구조 압력설) 190 
256 아노미이론(Anomie Theory)의 비교 190 
257 클라워드와 올린(Cloward & Ohlin)의 차별적 기회구조이론 191 
258 갈등론적 범죄론 191 
259 비판범죄학(= 급진적 범죄학) 192 
260 갓프레드슨과 허쉬(Gottfredson & Hirschi)의 범죄에 대한 일반이론 193 
261 콜빈(Colvin)의 차별적 강압이론 194 
262 샘슨과 라웁(Sampson & Laub)의 생애과정이 론(Life Course Theory, 인생항로이론) 194 
263 티틀의 통제균형이론(control balance theory) 195 
 
CHAPTER 03 범죄대책 및 형사제재 
264 범죄예측법의 발전 196 
265 범죄예측방법의 분류 196 
266 제프리(Jeffery)의 범죄대책모델 197 
267 환경범죄학(Environmental Criminology) 197 
268 형벌과 보안처분의 개념 구분 198 
269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에 관한 중요판례 198 
270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200 
271 사회방위론 200 
272 현행법상 형벌의 종류 201 
273 양형의 합리화 201 
274 양형이론 202 
275 기소유예 203 
276 선고유예 ․ 집행유예 ․ 가석방 비교 204 
277 집행유예 관련 중요판례 205 
278 사형제도 206 
279 자유형의 종류와 내용 208 
280 자유형의 단일화 논의 209 
281 단기자유형의 개선 논의 210 
282 부정기형제도 210 
283 벌금형의 성격 및 특징 211 
284 벌금과 과료 212 
285 노역장유치 212 
286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상 중요사항 213 
287 몰수와 추징 215 
288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실효제도 215 
289 보안처분의 정당성 216 
290 보안처분을 규정한 법률 216 
291 보호관찰 ․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의 대상자 217 
292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218 
293 보호관찰소 219 
294 올린(Ohlin)의 보호관찰관 유형과 스미클라 (Smykla)의 보호관찰 모형 219 
295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절차 220 
296 보호관찰의 실시 221 
297 보호관찰 대상자의 일반준수사항 및 특별준수사항 222 
298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의 일반준수사항 및 특별준수사항 222 
299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원호 222 
300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한 조치 223 
301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보호장구의 사용 225 
302 보호관찰의 종료 226 
303 보호관찰의 임시해제 227 
304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228 
305 갱생보호 229 
306 치료감호 대상자와 치료명령(통원치료) 대상자 230 
307 치료감호의 관할 및 치료감호의 청구 230 
308 치료감호영장 231 
309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만을 독립 청구할 수 있는 경우 231 
310 치료감호의 집행 232 
311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 등의 처우와 권리 233 
312 치료감호대상자의 보호관찰 235 
313 치료감호심의위원회 236 
314 치료명령(통원치료명령) 사건 237 
315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237 
31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40 
31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의 특정범죄 및 적용범위 243 
318 전자장치 부착대상 범죄와 필요적 청구 여부 243 
319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및 관할 244 
320 부착명령의 판결 244 
321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245 
322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및 피부착자의 의무 245 
323 각종 법률상 주거이전 또는 국내외 여행 시 신고 또는 허가받을 의무 정리 246 
324 치료감호의 종료신청, 성충동약물치료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정리 247 
325 전자장치 부착법상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247 
326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248 
327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보석조건부 전자장치 부착 249 
328 보안관찰법 250 
 
CHAPTER 04 범죄피해자 보호 
329 생활양식이론(Lifestyle exposure theory)과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ies theory) 252 
330 피해자 분류에 관한 견해 252 
331 범죄피해자보호법의 목적, 범죄피해자 및 구조대상 범죄피해 253 
332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254 
333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 지급요건 254 
334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의 종류 및 지급 254 
335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유족의 범위 및 순위 255 
336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55 
337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 지급과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 256 
338 범죄피해구조심의회 256 
339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지급신청 및 구조결정 257 
340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형사조정 258 
34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제도 258 
 
CHAPTER 05 소년범죄 
342 소년보호주의의 원리 260 
343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의 개선 260 
344 바톨라스(Bartolas)와 밀러(Miler)의 소년교정 모델 261 
345 데이비드 스트리트의 소년 범죄자 처우조직(Organization For Treatment) 262 
346 각종 법률상 소년의 연령 262 
347 소년보호사건 ․ 형사사건의 절차 흐름도 263 
348 소년보호사건의 관할 263 
349 소년보호사건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263 
350 검사의 소년부 송치, 소년부의 검찰청 송치 및 법원 이송 264 
351 보호사건의 조사, 심리, 소환 및 동행 265 
352 보호사건의 보조인 265 
353 임시조치 266 
354 보호사건 심리의 진행 267 
355 보호처분의 종류 및 병합 등 268 
356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269 
357 보호처분의 변경 및 취소 269 
358 보호처분과 유죄판결 및 보호처분의 경합 270 
359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270 
360 보호처분의 효력 271 
361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특칙 271 
36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소년 등의 분류처우 및 분리수용 273 
363 보호처분의 변경신청 절차 273 
364 심신안정실에의 수용 274 
365 사고 방지 및 보호장비의 사용 274 
366 보호소년 등의 규율 위반 시 소년원장의 징계 275 
367 보호소년 등의 면접, 청원 및 면회 ․ 편지 ․ 전화통화 277 
368 보호소년의 외출 278 
369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교육 278 
370 보호소년의 출원 279 
371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연령 및 법적용의 특례 280 
372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280 
373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수사, 재판 시 특례 및 친권상실청구 281 
374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 282 
375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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