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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2022 조홍주 1행2필 HOW TO 행정법 실전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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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홍주
출판사 도서출판 학연
발행일 2022-04-20
판형 190x260
페이지 507
ISBN 979115824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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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답안작성을 하기 위한 5대 Legal mind]


Legal mind 1. 대전제를 설정하기-대전제를 선점하라!


제시문의 묻는 문제를 자극으로 하여 그에 대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반응을 대전제라 합니다. 대전제를 만드는 방법은 묻는 문제를 If로 만들어보는 것이죠. 노파심에 말하지만 행정법 답안작성을 위하여 문제를 읽는 방법은 Bottom-up입니다. 잊지 마세요! Bottom-up!!


① If를 만족시키기 위한 Should 자체가 대전제인 경우
예 1) 마지막 문장을 봅시다. 왜요? Bottom-up!!
갑의 소제기가 적법한지 검토하시오. 갑의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검토하시오. 취소소송의 소제기의 적법성을 묻는 실제출제방식이다.


여기서 자극은 갑의 소제기가 적법한가? 갑의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한가? 입니다. 여기서 문제출제의 원칙이 있는데, 소제기가 적법한지를 물어보려면 반드시 소송형식을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바로 앞 문장을 보면 소송형식이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이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반응이 대전제이기 때문입니다. 대전제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바로 금방 말했습니다. 자극으로 주어진 문장을 If로 만든다구요. 만들어보면?


취소소송의 제기가 적법(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려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익,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취소소송의 관할법원, 취소소송의 행정심판전치 등의 취소소송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예 2) 마지막 문장을 봅시다. 왜요? Bottom-up!!
갑의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하시오.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한지 검토하시오. 처분의 위법성을 묻는 실제출제방식이다.


여기서 자극은 갑의 주장이 타당한가?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한가? 입니다.
이 자극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갑의 주장이 타당하려면(행정청의 00처분이 위법하려면), 00처분에 주체상, 내용상, 절차상, 형식상의 하자가 있어야 한다.


If-should문장은 반드시 암기를 하여야 나오는 문장입니다. 암기하세요! 매우 특이하게 크게 크게 물어보는 것이므로 몇 개 되지 않습니다.


② If를 만족시키기 위한 Should의 결론이 법률규정인 경우
제시문의 묻는 문제를 If로 두었을 때, 그 If를 만족시키는 논점이 하나라면, 그 논점을 해결하는 기준으로 법률규정이 거의 빠짐없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법치행정의 원리가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법률규정이 행정소송법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법치행정의 원리가 법원에 의한 행정의 통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을 달달달 암기하는 것이 행정법답안작성의 첫 걸음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하게 행정실체법 내용만 드립따리 파다가 답안작성이 왜 이렇게 어렵고 안 되지? 행정법이 원래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하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집니다. 사실은 2차 학습법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말이죠. 행정소송법 공부와 행정소송법이라는 그릇 안에 행정실체법 집어넣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릇 만들기가 먼저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내용물을 담을 수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학습이 진행되면 저절로 알게 될 부분입니다.


예)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검토하시오. 갑에게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갑이 제기한 취소소송에 협의의 소익이 있는지 검토하시오. 을의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위반인지 검토하시오. 처분사유의 추가가 가능한지 검토하시오. 취소인용판결 후에 동일한 처분이 가능한지 검토하시오.


여기서 자극은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검토하시오입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데, 자극이 두 시각으로 나뉩니다. 바로 일원설과 이원설입니다. 그 견해대립은 답안작성에서 행정소송법 규정이 배열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일원설은 행정소송법 제19조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으로 시작하고, 이원설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으로 시작합니다. 완전히 다른 접근법입니다. 우리의 확고한 결론은 조문과 판례입니다. 확고한 판례가 있음에도 따르지 않았다가 법령위반으로 손해발생 시에는 과실이 인정되어 반드시 국가배상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절대 판례의 대척점에 서 있는 학설에 따라 답안작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과락입니다. 대척점에 서 계신 교수님의 학설에 따라 썼음에도, 대척점에 서 계신 교수님이 채점하셔도 과락입니다. 2차 답안작성의 1차적인 합의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검토하시오라는 자극에 대한 반응은 행정소송법 제19조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입니다.


한 번 더 자극을 살펴볼까요?
갑에게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입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에 의하면 법률규정을 쓸 때에는 「에 의하면」이라고 쓴다. 법치행정의 원리가 행정법 답안에도 드러나도록 써야 하기 때문이다. 논문에서 출전을 밝히는 서술방식인 「에 따르면, 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식으로 서술하지 않는다. 이러한 서술방식은 법치행정의 원리가 드러나는 표현방식이 아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입니다.


Legal mind 2. 전제상황 제시 후 대전제의 구성요소인 소전제를 분류하기-궤변을 방어하라.


묻는 문제로 자극으로 삼아 반응으로 보여주는 대전제 속에는 여러 개의 소전제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대전제는 명사들과 그 명사들을 이어주는 조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구조이기 때문입니다. If-should문장이든, 법률규정이든 모두 명사+조사+명사인 문장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전제를 채우는 명사들이 바로 소전제들입니다. 소전제들 중에는 문제되는 소전제로 있을 것이고, 문제가 되지 않는 소전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설문에 제시된 전제상황 때문입니다. 대전제에 비추어 전제상황을 바라보았더니 이 소전제는 검토를 해야 하고 저 소전제는 자명한 사실이니 검토를 할 필요가 없구나하고 분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문제로 지금까지 말한 바를 볼 까 합니다.


제11회 12년 일행 기출문제입니다.


A시의 시장은 건물 소유자인 甲에게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동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계고를 하였다. 그 후 甲이 이에 불응하자 다시 2차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다. 그러나 甲은 동 건물이 무허가건물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단, 대집행 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하여는 아래 각 질문사항에 따라서만 검토하기로 한다). 甲은 위 계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계고의 법적 성질을 논하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계고가 어느 것인지를 검토하시오. (15점)


가장 먼저 할 일은 뭐죠? Bottom-up!!!이죠? 마지막 문장이 수험생에게 주어지는 자극입니다. 계고의 법적 성질을 논하라가 첫째 되는 자극이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계고가 어느 것인지를 검토하라가 둘째 되는 자극입니다. 갑자기 법적 성질을 논하라고 하면 기계적으로 강학상 --인지 여부 &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를 씁니다. 그렇죠? 그런데 법적 성질을 논하라는 것은 묻는 문제를 풀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성질을 제시하라는 자극입니다. 그렇다면 법적 성질을 묻는다


하여 언제나 기계적으로 강학상 --인지 여부 &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를 쓰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Bottom-up!!!입니다.
다시 봅니다. 계고의 법적 성질을 논하라는 바로 앞 문장에 뭐가 보이죠?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가 보입니다. 그럼 계고의 법적 성질은 뭐가 되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학상 --인지 여부 &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를 쓴 사람과 점수차이가 일단 발생합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을 써 봅니다.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를 묻고 있으므로 반응은 바로 행정소송법(이하 동법이라 한다) 제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입니다.


여기에 소전제가 ① 행정청, ②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③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셋 중에서 반드시 택일하여야 합니다.)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100% 행정청입니다. 자명한 사실은 답안에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설문상 시장은 행정청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쓰라고 가르친 적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그 부분을 쓰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전작 중요한 부분을 쓰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분량을 채울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설문상 시장은 행정청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라고라도 써야 합니다. 일종의 스킬이라 처리하고 봅시다.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은 절대로 ? 상태로 서술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시험문제를 출제하면 출제오류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그 거부인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지? 입니다.


대전제-전제상황의 제시-문제되는 소전제 제시의 순서로 문장을 배열해 보겠습니다.
행정소송법(이하 동법이라 한다) 제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A시 시장이 건물 소유자인 甲에게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대집행계고를 행한 것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대집행계고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지 문제된다. 甲이 1차 계고에 불응하자 다시 2차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둘째, 취소소송의 대상이 문제된다.


이렇게 쓴 글들을 한 것으로 모으는 Package가 필요합니다. 바로 목차입니다. Ⅰ. 문제의 소재라고 씁니다. 결론적으로 Ⅰ. 문제의 소재라는 목차 속에는 대전제-전제상황의 제시-문제되는 소전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소 키우자!”로 외워두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그 동안 거의 치질 걸릴 정도로 의자에 진드근하게 앉아서 암기하였던 그 어떤 부분도 답안작성의 첫 번째 목차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학습하고 암기하였던 것들이 사용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전형적인 문제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케이스로 출제되는 한 문제해결능력을 묻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문제해결능력이란 문제해결도구가 있는가? 그 문제해결도구를 제대로 사용하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행정법의 문제해결도구는 조문과 판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조문은 베껴 쓰라고 비치법전으로 제공하니 세미 오픈 북 시험입니다. 그런데도 답안을 쓰지 못하니 참으로 기형적이지 않습니까? 3순환을 통하여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Legal mind 3. 문제되는 소전제를 판단하기 위한 목차를 제시하기-논증을 한 곳으로 모으라!


Ⅰ. 문제의 소재에서 「이와 관련하여 -이 -인지 문제된다.」로 끝나는 문장이 다음의 후속 목차가 됩니다. 이것은 희랍의 논리적 글쓰기의 대원칙입니다. 밀접성의 원리라고도 합니다. 문제되는 것과 다음 목차는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함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것은 앞뒤로 배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속 목차를 표현하는 방식은 「-이 -인지 문제된다.」를 「-이 -인지 여부」로 변경하면 됩니다. 이런 밀접성의 원칙을 통하여 다른 논의들이 침투하여 논의진행방향이 오염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장치들을 통하여 궤변이 소송과정에 침투하는 것을 막으려 하였던 것입니다. 아까 썼던 Ⅰ. 문제의 소재를 다시 봅시다.
Ⅰ. 문제의 소재
행정소송법(이하 동법이라 한다) 제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A시 시장이 건물 소유자인 甲에게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대집행계고를 행한 것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대집행계고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지 문제된다. 甲이 1차 계고에 불응하자 다시 2차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둘째, 취소소송의 대상이 문제된다.


첫째, 대집행계고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지 문제된다.를 그대로 다음 목차의 제목으로 사용해 봅니다. 둘째, 취소소송의 대상이 문제된다.


Ⅱ. 대집행계고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지 문제된다. 뭔가 이상하죠?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변형해 볼까요?
Ⅱ. 대집행계고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 입니다.


Ⅲ. 취소소송의 대상
“-인지 문제된다.”라고 끝난 문장만을 가지고 다음의 목차들을 구성합니다. 바로 “-인지 여부”입니다.


Legal mind 4. 문제되는 소전제를 설문에 비추어 포섭하기-논증의 전개방식에 따른 치열한 법리전개의 현장을 보여라!


포섭하기를 보여주는 이 곳에서 행정법학습을 한 것이 빛을 발합니다. 포섭하기 과정에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학설-판례-검토-사안의 경우, 판례-사안의 경우입니다. 저는 학판검사와 판사로 암기합니다. 어느 경우이든 판례가 중심축을 이룹니다. 그러니 판례를 철저하게 암기하여야 합니다. 모든 판례가 아니라 leading case판례를 암기하여야 합니다. 그 판례를 암기하도록 제시하는 것은 강사의 몫이니 스스로 찾아보거나 고민하지 마세요.


이제까지 진행된 것을 다시 보겠습니다.
Ⅰ. 문제의 소재
행정소송법(이하 동법이라 한다) 제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A시 시장이 건물 소유자인 甲에게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대집행계고를 행한 것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대집행계고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지 문제된다. 甲이 1차 계고에 불응하자 다시 2차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둘째, 취소소송의 대상이 문제된다.


Ⅱ. 대집행계고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
1. 판례
2. 사안의 경우
Ⅲ. 취소소송의 대상
1. 판례
2. 사안의 경우


입니다. 여기까지 논증을 전재하였다면 매우 잘 쓴 답안이 됩니다.
진짜 좋은 점수를 얻으려면 판례를 정확히 암기하고 그 판례 중의 어떤 표현이 설문의 표현과 호응관계에 있는지 판단하면 됩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사안포섭이라 하는 것입니다.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판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입니다. 필수암기문장입니다.


이 판례를 가지고 사안을 판단하면 됩니다. 목차는 사안의 경우입니다.


甲에 대한 대집행계고는 건축법 제79조에 의하여 甲에게 건물철거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강학상 하명일 뿐만 아니라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계고에서 정한 상당한 이행기간까지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대집행으로 나아간다는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통지이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이다. 이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이다.


1차 계고와 2차 계고 중 취소소송의 대상을 판단하는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법건축물을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의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고지하였다면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서 발생하였고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이제는 사안의 경우라고 목차를 쓴 다음에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시의 시장이 건물 소유자인 甲에게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계고를 하였고, 甲이 이에 불응하였다면 이로써 甲에게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철거의무가 발생하였다. 그 이후에 발송된 2차 계고는 1차 계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된 계고에 불과하여 자진철거의 촉구와 대집행기한의 연기 통지이다. 이는 사실행위인 통지행위이어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甲은 1차 계고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 부분들이 바로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답안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Ⅰ. 문제의 소재
행정소송법(이하 동법이라 한다) 제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A시 시장이 건물 소유자인 甲에게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대집행계고를 행한 것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대집행계고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지 문제된다. 甲이 1차 계고에 불응하자 다시 2차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둘째, 취소소송의 대상이 문제된다.
Ⅱ. 대집행계고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
1. 판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2. 사안의 경우
甲에 대한 대집행계고는 건축법 제79조에 의하여 甲에게 건물철거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강학상 하명일 뿐만 아니라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계고에서 정한 상당한 이행기간까지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대집행으로 나아간다는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통지이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이다. 이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이다.


Ⅲ. 취소소송의 대상
1. 판례
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법건축물을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의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고지하였다면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서 발생하였고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2. 사안의 경우
A시의 시장이 건물 소유자인 甲에게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계고를 하였고, 甲이 이에 불응하였다면 이로써 甲에게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철거의무가 발생하였다. 그 이후에 발송된 2차 계고는 1차 계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된 계고에 불과하여 자진철거의 촉구와 대집행기한의 연기 통지이다. 이는 사실행위인 통지행위이어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甲은 1차 계고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Legal mind 5. 소전제들이 모두 명확하게 밝혀졌으므로 그 밝혀진 소전제들에 비추어 소전제들의 집합인 대전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inclusio 구조로 논증의 완결성을 보여라! 반드시 묻는 문제에 대하여 답을 하라!


이제는 마지막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논법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결론을 써 주어야 합니다. 행정법답안에서는 설문의 해결이라는 목차로 쓰면 좋은 인상을 줍니다. 설문의 해결부분에서는 철저하게 묻는 문제에 대한 답을 쓰면 됩니다.
Ⅳ. 설문의 해결
甲에 대한 대집행계고의 법적 성질은 철거의무를 명하는 강학상 하명이면서 계고 이후의 대집행의 후속절차로 진행되는 법률효과를 직접 발생시키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통지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1차 계고와 2차 계고 중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계고는 1차 계고이다.


위와 같이 Legal mind 5개가 잘 나타나도록 답안작성연습을 열심히 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법은 총 4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26개 조문은 정확히 취소소송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취소소송에 관한 26개 조문들 중에서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은 어떤 조문은 준용하고 어떤 조문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본다면 수험생의 행정법 2차 답안쓰기의 시작은 취소소송제도의 각 문제 상황에 대한 글쓰기에 다름 아닙니다.


취소소송제도는 크게 3국면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본안전심사로서 소송요건을 판사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이곳에서는 대원피협제관행, 집행정지를 물어봅니다. 둘째, 본안에서 심리하고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이곳에서는 변주입직위처경관참변병, 주내절형, 이협사청, 목사비평부타재수를 물어봅니다. 셋째, 심리하고 판단한 결과를 판결의 형식으로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단계입니다. 이곳에서는 일사기대기, 간접강제를 물어봅니다. 3순환을 통하여 Legal mind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체화하는 답안작성훈련을 하면 행정법에서의 고득점은 당연하리라 믿습니다. [그릇 만들기와 그 그릇에 내용물 채우기]라는 것! 잊지 마세요!


이 책의 출간을 흔쾌히 허락하신 학연과 이인규 박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편집과 교정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희주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빠른 합격의 발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2.04. 여름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조홍주 배상




목 차

제1편 행정소송 들어가기 - 행정소송의 한계  3 
[제1문] 출제예상문제  3 
[제2문] 출제예상문제  5 
제2편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으로서 취소소송  6 
제1장 취소소송의 제기  6 
제1절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6 
제1항 처분문서가 1개(일원설에 기초한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6 
type1-1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  6 
[제1문] 2009년 재경 기출문제 제1문 1.   6 
[제2문] 2009년 재경 기출문제 제2문 (1)   8 
[제3문] 2015년 행시 기출문제 제1문 3)   9 
[제4문] 출제예상문제  10 
type1-2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 기타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행위들  12 
[제1문] 2016년 행시 기출문제 제2문 2)   12 
type1-3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들  14 
[제1문] 출제예상문제  14 
type1-4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 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  15 
[제1문] 2009년 일행기출문제 제1문 1)   15 
[제2문] 2015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2.   16 
type2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18 
[제1문] 2009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1.   18 
[제2문] 2016년 사시 기출문제 제2문의2 (1)   19 
[제3문] 출제예상문제  20 
type3-1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그 거부  21 
[제1문] 2012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1.   21 
[제2문] 2014년 행시 기출문제 제1문 1)   24 
[제3문] 출제예상문제  26 
type3-2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그 거부 :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수리거부  27 
[제1문] 2012년 노무사기출 제1문의 (1)  28 
[제2문] 출제예상문제  30 
type4-1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 자체완성적 신고의 반려행위(수리거부처분이 아닌 수리반려행위)  32 
[제1문] 2011년 재경기출문제 제2문의 1)  32 
[제2문] 출제예상문제  34 
type4-2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 경원자관계에 서지 않는 제3자가 제기하는 자신에 대한 수익적 처분의 거부(거부처분이 아닌 제외처분)  36 
[제1문] 2019년 5급 공채 제1문의 1)  36 
type4-3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 비권력적 사실행위  39 
[제1문] 출제예상문제  39 
[제2문] 2018년 행시 기출문제 제1문 1)  40 
[제3문] 2014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1)  41 
[제4문] 출제예상문제  43 
제2항 취소소송의 대상-처분문서가 2개(일원설에 기초한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45 
type5-1 
수익적 처분문서와 수익적 처분 취소인용재결문서가 있는 경우  45 
[제1문] 출제예상문제  45 
[제2문] 2009년 재경 기출문제 제1문 3.   47 
[제3문] 2011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2.   49 
type5-2 
침익적 처분문서와 일부인용재결 또는 적극적 변경재결문서가 있는 경우  50 
[제1문] 출제예상문제   50 
[제2문] 2013년 사시 제2문의 2.  52 
[제3문] 출제예상문제  53 
type5-3 
침익적 처분문서와 변경명령재결문서, 변경처분문서가 있는 경우   54 
[제1문] 2009년 사시 제3문의 2.  54 
[제2문] 제6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3.   56 
type6-1 
국세과세처분문서와 국세경정처분문서가 있는 경우  57 
[제1문] 출제예상문제  57 
[제2문] 출제예상문제  59 
type6-2 
제1차 영업제한처분문서와 제2차 영업제한처분문서가 있는 경우  60 
[제1문] 출제예상문제  60 
type6-3 
사전결정과 종국결정이 있는 경우, 부분허가와 최종허가가 있는 경우  61 
[제1문] 출제예상문제  61 
type6-4 
동일한 내용의 반복된 처분문서가 있는 경우  63 
[제1문] 2012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 1)  63 
[제2문] 제10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1.   64 
type6-5 
주된 처분문서와 주된 처분에 의해 효과발생이 의제되는 처분이 있는 경우  66 
[제1문] 2021 5급 공채 제1문의 2)  66 
제2절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68 
제1항 처분의 제3자가 제기하는 경우  68 
type1 
취임승인이 취소된 이사(일반 제3자)  68 
[제1문] 2017년 행시 기출문제 제2문 (1)  68 
[제2문] 제10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2 3.   70 
[제3문] 출제예상문제  72 
type2 
인근주민  74 
[제1문] 2015년 사시 기출문제 제3문 2.   74 
[제2문] 출제예상문제  75 
[제3문] 출제예상문제  77 
type3 
기존업자  80 
[제1문] 2009년 재경 기출문제 제1문 1.   80 
[제2문]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1)   82 
[제3문]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1.  84 
type4 
타방신청인  86 
[제1문] 2011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1.  86 
[제2문] 2014년 행시 기출문제 제3문 2)  88 
type5 
주주  90 
[제1문] 출제예상문제  90 
type6 
단체  92 
[제1문] 2011년 재경 기출문제 제1문 1)  92 
제2항 자(者)가 아닌 기관(機關)이 제기하는 경우  96 
[제1문] 출제예상문제  96 
제3절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99 
[제1문] 출제예상문제  99 
제4절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익요건  100 
제1항 취소소송제도 자체가 지닌 협의의 소익요건  100 
type1-1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경우 -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있는 경우  100 
[제1문] 출제예상문제  100 
type1-2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경우 - 반복처분의 위험이 있는 경우  102 
[제1문] 2017년 행시 기출문제 제2문의 (2)  102 
type1-3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경우 - 가중처분의 위험이 있는 경우  104 
[제1문] 2013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의 1)   104 
[제2문] 2013년 사시 기출문제 제3문  108 
type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109 
[제1문] 2009년 재경 기출문제 제2문의 (2)  109 
type3 
이미 법익침해가 해소된 경우  111 
[제1문] 출제예상문제  111 
제2항 소송일반의 협의의 소익요건  113 
type1 
오로지 이론상 의미밖에 없는 경우(경원자인 경우)  113 
[제1문] 2014년 행시 기출문제 제3문 2)  113 
[제2문]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14 
제5절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요건  116 
제1항 취소되고 남은 원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인 경우 기산점  116 
[제1문] 2009 사시 제3문의 2.  116 
[제2문] 2013 일행 제1문의 3)  117 
제2항 하자의 승계   119 
[제1문] 2012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의 3)  119 
[제2문] 2015년 행시 기출 제1문의 2)  120 
[제3문] 2015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1,  122 
제6절 취소소송의 관할법원 요건-선결문제  124 
제1항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124 
[제1문] 2013년 재경 기출문제 제2문  124 
[제2문] 2014년 행시 기출문제 제1문의 3)  127 
[제3문] 2015년 사시 기출문제 제2문  128 
제2항 국가배상청구소송  131 
[제1문] 2010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의 3.  131 
제3항 형사소송   132 
[제1문] 제5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4.   132 
제7절 취소소송의 행정심판전치 요건  135 
제8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135 
제1항 침익적 작위처분취소소송과 가구제   135 
[제1문] 출제예상문제   135 
[제2문] 출제예상문제  136 
제2항 수익적 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취소소송과 가구제  139 
[제1문]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2.  139 
제2장 취소소송의 본안의 심리  141 
제1절 직권심리제도  141 
[제1문] 출제예상문제  141 
[제2문] 출제예상문제  143 
제2절 처분의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145 
[제1문] 출제예상문제  145 
[제2문]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3.   147 
제3절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제도  148 
[제1문] 2012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3.  148 
[제2문] 2018년 행시 기출문제 제1문 2)  149 
[제3문] 출제예상문제  151 
제4절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보호제도(제3자의 소송참가와 제3자의 재심청구)  153 
[제1문] 2011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3.  153 
[제2문] 출제예상문제  154 
제5절 소변경제도  155 
[제1문] 출제예상문제  155 
제6절 정보공개청구제도 : 원고의 사실자료와 증거자료 수집방법  157 
제1항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방법  157 
[제1문] 출제예상문제  157 
[제2문] 출제예상문제  159 
제2항 정보공개거부결정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161 
[제1문] 2011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 1)  161 
제3항 정보공개방법  163 
[제1문] 2015년 행시 기출문제 제2문 1)  163 
제4항 정보공개거부사유의 추가ㆍ변경  164 
[제1문] 2009년 일행 기출문제 제2문 2)  164 
제5항 정보비공개결정의 타당성  165 
[제1문] 2009년 일행 기출문제 제2문 1)  165 
[제2문] 2011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 2)  167 
[제3문] 2015년 행시 기출문제 제2문 2)  168 
제7절 행정조사제도로서 세무조사 : 행정청의 처분을 위한 정보수집행위  169 
[제1문] 2014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3)  169 
[제2문] 출제예상문제  171 
제3장 취소소송의 본안의 위법성판단-원고주장의 타당성  173 
제1절 00처분에 주체의 하자가 있는가?  173 
[제1문] 출제예상문제  173 
[제2문] 출제예상문제  175 
제2절 00처분에 절차의 하자가 있는가?  177 
제1항 절차의 하자의 독자성과 그 하자의 정도  177 
[제1문] 2011년 재경 기출문제 제1문 2)  177 
제2항 이유제시  179 
[제1문] 2012년 재경 기출문제 제1문 3)  179 
[제2문]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80 
제3항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제공  182 
[제1문] 제10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3.  182 
[제2문] 출제예상문제  183 
[제3문]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5.  185 
[제4문] 2010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 2)  186 
제4항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제공의 생략사유  187 
[제1문] 2021 5급 공채 제3문 2)   187 
[제2문] 출제예상문제  189 
제5항 하자치유  191 
[제1문]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2.  191 
제3절 00처분에 형식상 하자가 있는가?  192 
제4절 00처분에 내용상 하자가 있는가?  193 
제1항 근거 없는 처분-처분의 근거규정이 위헌결정을 받은 경우  193 
[제1문] 2014년 사시 기출문제 제2문 1.  193 
제2항 기속행위  194 
[제1문] 출제예상문제  194 
[제2문] 출제예상문제  196 
제3항 재량행위 -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벗어난 경우  198 
[제1문] 출제예상문제  198 
[제2문] 출제예상문제  199 
[제3문] 2010년 재경 기출문제 제3문 (1)과 (2)  203 
제4항 재량행위 - 재량권의 남용이 있는 경우 : 행정기본법 제2장 위반  205 
type1 
자기구속원칙위반  205 
[제1문] 2012년 재경 기출문제 제2문 1)  205 
type2 
비례원칙위반  207 
[제1문] 2013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 1)  207 
[제2문]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4.  211 
type3 
신의성실원칙위반  215 
type4 
행정기본법 제12조 위반(신뢰보호원칙위반)  215 
[제1문] 출제예상문제  215 
type5 
실권의 법리위반  216 
[제1문] 2016년 행시 기출문제 제1문 2)  216 
type6 
부당결부금지원칙위반  220 
[제1문] 출제예상문제  220 
제5항 재량행위 - 재량권의 남용이 있는 경우 : 목사비평부타재수  223 
[제1문] 2011년 사시 기출문제 제2문 1.  223 
[제2문] 2018년 행시 기출문제 제1문 3)  225 
[제3문]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 1.   227 
제4장 본안판결의 형식과 확정판결의 효력  230 
제1절 일부취소인용판결  230 
[제1문] 출제예상문제  230 
[제2문] 2010년 재경 기출문제 제3문 (3)   231 
[제3문] 출제예상문제  233 
제2절 사정판결  236 
[제1문] 2009년 재경 기출문제 제1문 2.  236 
[제2문] 출제예상문제  237 
제3절 기판력  239 
[제1문] 2010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4.  239 
[제2문] 2013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 2)  240 
제4절 대세효    242 
제5절 기속력과 간접강제  242 
제1항 침익적 처분의 반복의 경우  242 
[제1문] 2009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2.  242 
[제2문] 출제예상문제   244 
제2항 재차 거부처분의 반복의 경우    246 
[제1문] 2010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 3)  246 
[제2문] 2012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3.  247 
[제3문] 2012년 재경 기출문제 제2문 2)  249 
[제4문] 2010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 3)  251 
제3항 재처분의무 불이행시 간접강제  252 
[제1문] 2011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 4)  252 
[제2문] 2011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 4)  253 
[제3문]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5.  254 
제5장 행정심판  256 
제1절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의 쟁송종류와 가구제제도  256 
[제1문] 2011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 1)과 3)  256 
[제2문] 출제예상문제  258 
[제3문] 출제예상문제  259 
제2절 거부처분에 대한 재결의 종류와 재결의 실효성확보  260 
제3절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의 종류와 가구제제도  260 
[제1문] 2012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2.  260 
제4절 취소인용재결의 기속력  262 
[제1문] 2014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2)  262 
제5절 거부처분에 대한 재결의 실효성확보  264 
[제1문] 출제예상문제  264 
제6장 개별행정행위들의 특유한 문제풀이 접근  265 
제1절 강학상 하명  265 
제2절 강학상 허가  265 
제1항 강학상 허가-기속재량행위(중대한 공익상 필요)  265 
[제1문] 2012년 사시 기출문제 제2문  265 
제2항 강학상 허가-기속재량행위(결정재량행위)  268 
[제1문] 2010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 1)  268 
제3항 의제효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의 거부  269 
[제1문] 출제예상문제  269 
제4항 상대적 금지의 해제인 강학상 허가와 달리 억제적 금지의 해제인 예외적 승인  272 
[제1문] 2013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1.  272 
[제2문] 출제예상문제  273 
제5항 허가영업의 양도와 제재처분의 승계  276 
[제1문] 2009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 3)  276 
제6항 기속행위인 허가거부와 관련된 기타 논점들  277 
[제1문] 2009년 재경 기출문제 제3문  277 
제3절 강학상 특허  278 
제4절 강학상 인가  279 
제1항 적법한 타자의 법률행위 + 인가의 위법여부  279 
제2항 적법한 타자의 법률행위 + 인가거부의 위법여부  279 
제3항 위법한 타자의 법률행위+인가의 발령+제3자의 소제기  279 
[제1문] 출제예상문제  279 
[제2문] 출제예상문제  281 
제4항 재건축조합설립인가의 소송형식 관련문제  282 
[제1문] 2014년 사시 기출문제 제3문  282 
[제2문] 2017년 행시 기출문제 제1문  285 
[제3문] 출제예상문제  286 
제5절 강학상 대리  288 
제6절 강학상 부관  288 
제1항 부관만의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독립쟁송가능성)  288 
[제1문] 2013년 일행기출문제 제2문 1)  288 
제2항 부관만의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부관이 위법한지 여부(주된 행위가 기속행위일 경우)  290 
[제1문] 2016년 행시 기출문제 제1문 3)  290 
[제2문] 2017년 행시 기출문제 제1문 (3)  291 
제3항 부관만의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부관이 위법한지, 부관만의 일부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주된 행위가 재량행위)  294 
[제1문] 2011년 사시 기출문제 제2문 2.  294 
[제2문] 2013년 일행기출문제 제2문 2)  296 
제4항 사후부관  297 
[제1문] 2013년 일행기출문제 제2문 - 부관종합문제  297 
제5항 하자 있는 부관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행위의 효력  299 
제7절 행정행위의 폐지 – 직권취소와 직권철회  299 
제1항 강학상 직권취소  299 
[제1문] 2011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4.  299 
제2항 하자있는 직권취소의 취소  300 
제3항 강학상 직권철회  300 
[제1문] 2014년 행시 기출문제 제3문 1)  300 
[제2문] 2016년 행시 기출문제 제1문 1)  302 
[제3문] 2011년 일행 기출문제 제3문   303 
제8절 강학상 전환  306 
[제1문] 출제예상문제  306 
제9절 처분적 법규  307 
제1항 두밀분교폐지조례  307 
제2항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307 
type1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한 소제기가 가능한가?  307 
[제1문] 출제예상문제  307 
[제2문] 출제예상문제  309 
[제3문]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1의 1. 가.  311 
type2 
보건복지부 고시가 위법하다는 을의 주장은 타당한가?  313 
[제1문] 2010년 재경 기출문제 제1문  313 
[제2문]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1의 1. 나.  316 
type3 
위법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한 사정판결이 가능한가?  317 
[제1문] 제8회 변호사시험 제2문  317 
제10절 구속적 계획  323 
[제1문] 2009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1.   323 
[제2문] 2015년 사시 기출문제 제3문 1.  327 
[제3문] 출제예상문제  328 
[제4문] 출제예상문제  331 
제7장 유효한 처분의 실효성 확보수단-강제집행제도  338 
제1절 강제집행제도일반   338 
[제1문] 2011년 일행 기출문제 제3문   338 
[제2문] 2012년 재경 기출문제 제1문 2)  339 
[제3문] 2012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 2)  340 
[제4문] 출제예상문제   341 
제2절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과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집행력의 충돌문제  342 
[제1문] 2014년 사시 기출문제 제2문 2.  342 
[제2문] 출제예상문제  344 
[제3문]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  346 
[제4문] 제7회 변호사시험 제2문 3.  349 
제3편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으로서 무효등확인소송  351 
제1장 무효확인소송-소제기 적법성과 처분의 위법성, 위법성의 정도  351 
[제1문] 2013년 재경 기출문제 제1문  351 
[제2문] 출제예상문제  353 
제2장 무효확인소송의 협의의 소익   357 
[제1문] 2009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 2)  357 
제4편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으로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59 
제1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  359 
[제1문] 2016년 행시기출문제 제2문 1)  359 
제2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의 위법성  360 
[제1문] 출제예상문제  360 
제5편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  364 
제1장 형식적 당사자 소송  364 
제2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소송  364 
[제1문] 출제예상문제      364 
[제2문] 출제예상문제  365 
[제3문] 출제예상문제  368 
[제4문-1] 출제예상문제  370 
[제4문-2] 출제예상문제  370 
[제4문-3] 출제예상문제  372 
[제4문-4] 출제예상문제  373 
[제5문] 출제예상문제  374 
제2장 실질적 당사자소송  375 
[제1문] 2019년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제3문  375 
제6편 행정소송 중 기관소송  377 
제1장 지방자치법 제5조 제9항의 기관소송  377 
[제1문] 출제예상문제  377 
제2장 조례재의결통제  378 
제1절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재의결통제  378 
[제1문] 2014년 행시 기출문제 제2문  378 
[제2문] 출제예상문제  380 
제2절 감독기관의 지방의회 의결통제  382 
제3절 감독기관의 지방의회 재의결통제  382 
[제1문] 2012년 재경 기출문제 제3문  382 
[제2문] 제7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4.  385 
제3장 지방자치단체장의 00처분에 대한 감독기관의 시정명령과 취소권 행사  387 
제1절 감독기관의 지방자치단체장의 00처분에 대한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387 
[제1문] 2010년 재경 기출문제 제2문 1)   387 
제2절 00처분이 감독기관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다툴 수 있는 방법  389 
[제1문] 2010년 재경 기출문제 제2문 2)   389 
[제2문] 출제예상문제  390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상급행정관청의 직무이행명령  393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393 
제1절 조례가 위법한가?  393 
[제1문] 2010년 사시 기출문제 제2문  393 
[제2문]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2   396 
제2절 위법한 조례를 통제하는 지방자치법상 수단 중 주민이 취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가  397 
제3절 조례가 적법한가?  398 
[제1문] 2016년 사시 기출문제 제2문의 1  398 
제4절 위법한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법적 통제수단  400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  400 
[제1문] 2015년 행시 기출문제 제3문  400 
제7편 행정소송 중 객관소송으로서 민중소송인 주민소송  402 
제1장 주민소송의 전 단계인 주민감사청구제도  402 
[제1문] 출제예상문제  402 
제2장 보조금지급행위와 관련된 주민소송  403 
제3장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를 게을리한 것과 관련된 주민소송  403 
[제1문] 2016년 행시 기출문제 제2문 1)  403 
제4장 도로점용허가와 관련된 주민소송  404 
[제1문] 2017년 행시 기출문제 제3문의 (2)  404 
[제2문] 제10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2 4.   405 
제5장 당해 사항이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있는 경우  407 
제8편 손해전보제도 중 민사소송인 국가배상청구소송  408 
제1장 국가배상법 제2조 본문  408 
제2장 국가배상법 제2조 본문-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법관의 재판작용  408 
[제1문] 출제예상문제  408 
제3장 국가배상법 제2조 본문-공무원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고의ㆍ과실이 있는지 여부  410 
제4장 국가배상법 제2조 본문-공무원의 부작위가 법령위반인지 여부  410 
[제1문] 2009년 사시 기출문제 제2문  410 
[제2문] 2011년 재결 기출문제 제2문 1)  412 
[제3문] 2013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3.  414 
제5장 국가배상법 제2조 본문-취소인용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416 
제6장 국가배상법 제2조 단서  417 
제1절 이중배상금지와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여부   417 
제2절 이중배상금지의 예외에 해당하여 국가가 배상채무를 이행한 경우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417 
제7장 국가배상법 제5조  417 
[제1문] 2010년 사시 기출문제 제3문  417 
제8장 국가배상법 제5조-기능적 하자  419 
[제1문] 2019년 5급 공채 제2문  419 
제9장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422 
제1절 공무원의 구상책임  422 
[제1문] 2016년 사시 기출문제 제2문의 2 (2)  422 
제2절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  424 
[제1문] 2011년 재결 기출문제 제2문 2)  424 
제9편 손해전보제도 중 당사자소송인 손실보상청구소송  426 
제1장 보상규정 없는 재산권 침해   426 
제10편 행정법각론  426 
제1장 공무원제도  426 
제1절 불문경고  426 
[제1문] 2009년 일행 기출문제 제3문  426 
제2절 소청심사위원회와 처분변경명령재결  429 
[제1문] 2009년 사시 기출문제 제3문  429 
제3절 직위해제와 해임  431 
[제1문] 2011년 일행 기출문제 제2문   431 
제4절 사실상 공무원이론  434 
[제1문] 2011년 사시 기출문제 제3문  434 
[제2문] 2013년 재경 기출문제 제3문   435 
제5절 징계처분과 소청심사  438 
[제1문] 2013년 사시 기출문제 제2문  438 
[제2문] 2016년 행시 기출문제 제3문  440 
[제3문] 2018년 행시 기출문제 제3문  442 
제2장 공물제도  445 
제1절 공물반환을 위한 행정법상 대응수단  445 
[제1문] 2016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445 
제2절 공물의 묵시적 공용폐지여부-도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경우  447 
[제1문] 2012년 재경기출문제 제1문 1)  447 
제3절 도로점용허가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의 도로일부 통행가능성  450 
[제1문] 2012년 사시 기출문제 제3문  450 
[제2문] 2011년 재경 기출문제 제1문의 3)  451 
제4절 공물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   453 
[제1문] 2017년 행시 기출문제 제3문 (1)  453 
제5절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주민소송의 제기가능성  454 
제3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제도  454 
제1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승인-조합설립결의-조합설립인가  454 
제2절 사업시행인가-협의수용-재결수용-행정소송  454 
[제1문] 2010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454 
[제2문] 2015년 행시 기출문제 제1문 1)과 4)  457 
제4장 경찰행정작용  461 
제1절 경찰작용의 일반수권조항  461 
제2절 경찰책임-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이해를 발생한 자에 대하여  461 
[제1문] 2010년 일행 기출문제 제3문  461 
제3절 경찰책임-시장이 경찰작용의 상대방이 되는가?  463 
[제1문] 2013년 일행 기출문제 제3문  463 
[종합문제]  465 
[제1문] 2011년 재경 기출문제 제3문  465 
[제2문] 2015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3.  468 
[제3문] 2013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470 
[제4문] 2018년 행시 기출문제 제2문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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